지난 11월 4일 새로운 항공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드론을 이전처럼 날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이날 250g이 넘는 모든 드론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항공안전법을 준수하지 않고 드론 운용을 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싱가포르 달러 10만불 벌금이 부과된다. 고도비행, 비허가 구역에 대한 촬영, 사전 허가 없는 위험물질 배출 등은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인명이나 재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드론 관련 행위를 하는 경우 경찰에 의해 검거, 신체의 구속을 당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드론 등록은 싱가포르 항공청(CAAS)에 2020년 1월 2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