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47개국은 싱가포르 샹그릴라에서 국제 중재와 관련된 협약에 서명하였다. UN협약이라고도 불리는 국제 중재 협약에 싱가포르도 서명하였으며, 아시아의 주요 경제의 축을 이루는 인도와 한국도 동참하였다. 동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앞으로 국제 상법에 따라 중재 판결이 각 국가의 법원에 의해 시행되도록 할 의무를 지닌다. 중재는 국제상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분쟁 조정 방법이지만 현재 법적인 강제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질적 효용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번 비준을 통해 중재의 강제성이 강화되어 향후 강력한 분쟁 해결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약이 ‘다자주의를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각국의 노력과 창의력, 리더쉽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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