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통화청 (MAS)은 지난 4월25일 공문을 보내 모든 전자결제 관련 기업 및 기관들에게 각 소비자들이 각각의 최대 결제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명령하였다. 해당 조치는 6월 30일부터 발표되며 은행을 비롯하여 통신회사, 그랩 페이와 같이 핀테크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하는 비금융기업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통화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최근 들어 다양한 전자결제 수단이 증가하면서 금융사기와 해킹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오는 6월 30일이후에 소비자들은 허가되지 않은 무단 인출에 대해 최대 SGD 1,000불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Find out mor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