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이버 보안 강화책인 IM8에 관한 내용이 추가 업데이트 되었다. 지난 11월 27일 공공부문데이터보안검토위원회(Public Sector Data Security Review Committee)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싱가포르 내 모든 공무원들은 각 공문서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보안 코드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PDPA)과 맥락을 같이한다. 금번 발표에는 이전 버전의 IM8에 적용되지 않았던 보안 기술의 필수 도입도 포함되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IM8발표안의 80%가 2021년 연말까지 정부 시스템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나머지 20%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후 2023년 말까지 적용될 계획이다. IM8은 본격 시행되기 앞서 시행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지만 향후 9~12개월 내 대부분의 기관에 적용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이 완료된 후 공공기관들은 IM8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며 이를 어길시 벌금 SGD 5,000불 또는 최대 2년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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